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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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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FL TEST 시험일반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멀티캠퍼스(이하 "멀티캠퍼스"라 함)가 시행하는 ACTFL TEST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1. 정기시험 (Periodical Test)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정해진 일자 및 시험센터에서 시행된다.
2. 특별시험 (Institutional Test):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다.
제 3 조 (응시료)
1. 정기시험

84,000원(VAT포함) - OPIc
78,100원(VAT포함) - WPT
39,600원(VAT포함) – L&Rcat
154,000원(VAT포함) - OPI (Single Rating)

2. 특별시험 - 특별시험 응시료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시험시간)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시험시간
시험명 구분 시간
OPIc 오리엔테이션 20분
본시험 40분
WPT 오리엔테이션 10분
본시험 40분(Self Assessment 1~2단계 선택)
60분(Self Assessment 3~6단계 선택)
L&Rcat 오리엔테이션 10분
본시험(Listening) 45분
본시험(Reading) 50분
OPI 본시험 약 30분
* 사진촬영은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포함
제 5 조 (응시자격 및 시험횟수 제한)
1. 연령별, 성별 등의 응시 자격 제한은 없으나,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일반시험 관리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별도 규정에
의해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2. 응시제한규정
  • 가. 25일 응시제한규정
    • ㄱ. 개발기관인 ACTFL의 정책에 따라 OPIc, L&Rcat, WPT에 응시한 모든 수험자는 언어별 최근 응시일로부터 25일 경과 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예시 응시일 이후 25일동안 재 응시불가 그 이후 응시가능

    • ㄴ. 본 규정에서 'Waiver'란 25일 이내에 시험을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로, 150일 단위로 부여된다.
      2013년 3월 1일부터 수험자는 평생 횟수 제한없이 Waiv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Waiver를 사용한 응시일로부터 150일 경과 후
      시험부터 다시 Waiver를 활용할 수 있다.
    • ㄷ. 단, 한 언어당 하루 2회 이상 응시할 수 없다.
  • 나. 90일 응시제한규정
    • ㄱ. 개발기관인 ACTFL의 정책에 따라 OPI에 응시한 모든 수험자는 언어별 최근 응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ㄴ. 본 규정에서 'Waiver'란 90일 이내에 시험을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로, 평생 1회에 한해 Waiver 사용 신청이 가능하나
      재응시 사유나 평가자 일정과 관련하여 ACTFL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사용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 ㄷ. 단, 한 언어당 하루 2회 이상 응시할 수 없다.
  • 다. 모든 응시제한규정은 정기시험, 특별시험 구분 없이 적용된다.
제 6 조 (시험일자)
1. 정기시험 : 1년 중 매달 정하여진 일자에 시행된다.
2. 특별시험 : 의뢰 기관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나 멀티캠퍼스의 사정으로 해당일에 시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응시 지역 및 시간의 조정)
응시 장소 및 시간은 멀티캠퍼스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제 8 조 (접수방법)
1. 정기시험
  • 가. 인터넷 접수 : ACTFL TEST 공식 홈페이지(www.opic.or.kr)를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 나. 이 외 멀티캠퍼스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접수 방법
2. 특별시험

특별시험의 시행을 의뢰하는 기관은 시험 실시 약 15일 이전에 멀티캠퍼스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 장소 및 일시는 협의 후 결정한다.

제 9 조 (응시 가능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멀티캠퍼스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중 하나(신분증 관리규정 참조)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10 조 (정기시험 응시지역 변경)
1. 정기시험 응시지역 변경은 해당 회차 접수기간내에 홈페이지(www.opic.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 정기시험 응시지역 변경신청은 접수기간 내에서 해당 응시 지역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 11 조(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 처리 한다.
2.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ACTFL에 의해 문항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멀티캠퍼스가 시스템상의 원인 등으로 선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적 결과에 따른 수험자의 재시험이나 재채점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성적 처리와 관련된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4항”의 비공개 원칙은 미국 ACTFL(The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Foreign Language)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 12 조(성적 유효기간)
멀티캠퍼스가 시행하는 외국어 평가 시험의 성적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이 가능하며 시험관련 자료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간 보관한다.
제 13 조(성적 조회 및 인증서 발송)
1. 정기시험
  • ㄱ. 성적 조회: 사전 안내된 성적 공개 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성적확인 메뉴에서 확인
  • ㄴ. 인증서 출력: 홈페이지 성적확인 메뉴에서 온라인 직접 출력(무료 출력1회, 이후 건당 유료 결제)
2. 특별(기관/단체)시험
  • ㄱ. 성적 조회: 사전 담당자와 협의된 일정과 방식에 따라 확인
  • ㄴ. 인증서 출력: 정기시험 내용과 동일(단, 담당자 요청에 따른 성적비공개 시험의 경우 제외)
3. 특별(기관/단체)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의 응시자 성적 및 정보를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응시자 개인은 접수 사이트 또는 공식 홈페이지(http://opic.or.kr)에서도 성적 확인이 가능하다.
단, 담당자 요청에 따라 응시자 개별 성적확인 및 인증서 출력을 제한할 수 있다.
4. 인증서는 위 방식 외 대리출력, 이메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은 제공하지 않는다.
제 14 조(인증서 재발행)
1. 인증서의 재발행은 홈페이지(www.opi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유료 신청하면 바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다.
인증서는 FAX(위조,변조예방)로 전송하지 않는다.
2. 특별시험의 인증서는 해당 업체 및 기관의 인사 정책에 따르며, FAX(위조,변조예방)로 전송하지 않는다.
제 15 조(인증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발생한 오류에 대해 해당 오류사항을 파악하여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발급에 한해 무료로 1회 발급기회를
부여한다.
제 16 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1년간 자격제한
2. 시험 도중 휴대폰 벨(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휴대폰,무전기,전자사전 등), 녹음/촬영기기 (MP3플레이어, 녹음기,
카메라 등)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 1년간 자격제한
3.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당 회 시험 무효처리
4.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년간 자격제한
제 17 조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멀티캠퍼스는 본 규정 제 16 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규정 위반자로 처리한다.
1. 시험관리 위반자 사후 조치사항
  • 가. 해당자의 성적 UR(Un-Ratable)처리
  • 나. 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1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 다.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시험관리규정 위반공문 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
제 18 조(시스템 결함시 조치)
ACTFL TEST는 컴퓨터를 활용한 인터넷 기반의 시험(iBT)으로, 시험 당일 예상치 못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상 오류로 시험 진행이 불가하거나
기계적인 문제(녹음 불량 등)로 인하여 정상적인 채점이 불가할 경우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료 전액 환불 또는 다음 회차 무료 응시 기회 제공으로써 보상한다.
제 19조 (사진촬영)
1. 멀티캠퍼스는 부정행위(대리응시) 예방 및 적발을 위하여 시험 당일 개별 응시자에 대해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2. 촬영된 사진은 사후 대리응시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필요 시 응시자의 소속(단체)기관, 또는 범죄 수사를 위한 사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6월 0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